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23.06.13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에 따라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03(2011.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1.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위하여 회사에서 차량등록증 제출 요청 공지를 확인 2.질의내용 ○ “차량본인소유 및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라는 공지문을 보고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이 공지사항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 질의요청함 ○ 질의인의 차량은 장애인인 자녀(만 10세)의 병원이용, 학교 등과 같이 사용하고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이 되 어 있는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명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차량 단독명의 및 부부공동명의 외에는 자녀(장애인)와 공동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받을 수 없는 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이 소유 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 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5【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 구분 | 비과세 여부 |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 불가 | | 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능 | |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가 | 4.관련예규 ○ 원천세과-503(2011.8.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 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법규소득 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03.20. ; 서면1팀-98, 2005.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귀 질의「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 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8, 2005.0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8, 2005.0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