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내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이외
전기설비 등 시설물을 관리
(점검 및 보수)하는 기사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
○
급여명세는 기본급, 야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따
르면 매월 동일한 급여의 기본급과 동일한 금액의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2.질의내용
○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야간수당을 월정액급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 전기시설물 등을 점검·보수하는 기사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관련 별표2의 기타 기능관련직이나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
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
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
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
)을 뺀 급여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