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한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11.02
배상금의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령해석과-3127,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xxxx년 x월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갱신권 을 사용 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 이 실거주 를 사유 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권 청구를 거절 하였음 ○ 추후 임대인 이 실거주 를 하지 않고 제3자 와 새로운 전세계약 을 체결 하여 질의인은 손해배상 을 청구 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소송을 원치 않아 합의금 수령 후 합의 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령해석과-3127,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