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과 관련한 질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2023.05.22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심사-소득-2021-0025, ’21.7.14. 1.사실관계 ○ 질의인은 ’19.3.11. (주)오토브레인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하다 ’22.6.30. 정년퇴직하고 다음날인 ’22.7.1.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였음 ○ ’21.1.16. 만60세가 되어 정년 퇴직자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연말정산에는 신청하지 않았음 2.질의내용 ○ ’22.6.30.에 정년퇴직하고 ’22.7.1. 재입사하여 ’22년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 해당이 된다면 감면 기간 시작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 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 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소득-2021-0025, ’21.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