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법」 제32조
를 근거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임.
○
질의인이 정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화동 지원
-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
-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및 진흥사업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위탁
하는 사업
○
아울러, 질의인의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제1항
제1호의 가,나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2.질의내용
○
질의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4.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중소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종합은「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