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함
전 문
[회신]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2005.7.14.)
1.사실관계
○
법인이 소속 택시 운전기사(근로자)로부터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전액입금 받은 후 월 기준 사납금을 제외한 후
초과운송수입을 현금으로 직접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경우
○
노사합의하에 정한 월 기준 사납금을 제외한 후 초과운송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함
○
승객분들이 택시요금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건수가 90%이상인 관계로 택시기사들은 월 기준 사납금을 정확히 맞춰 입금하기 어려워, 월 카드수입금이 월 기준 사납금을 초과하고 있음
2.질의내용
○
월 기준 운송사납금을 제외 후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 외 별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 여부
○
월 기준 운송사납금이 카드운송수입금 만으로도 초과
된다고 하여
현금운송수입금을 매출신고 하지 않을 경우 탈세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2005.7.14.)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