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2.27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설계‧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공사의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과 그 공사 현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1.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항운영 및 관리, 공항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로 사업 수행을 위해 페루 현지에 건설현장 관리 인력 3명 을 파견 중임 ○ 페루지사 및 PMO 파견 근무자들은 높은 고도(약 3,600m)에 위치한 건설현장 여건 상 건설현장과 떨어진 지역에 근무 하면서 수시로 건 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관리 하고 있음 ○ 귀 청으로부터 서면질의 회신 (’20.7.) 을 받은 당시에는 건설공사 착공 전으로 설계검토 및 시공사‧감리 선정을 위한 입찰준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 에 있음 ○ 공사 파견 근무자가 근무하는 지역은 건설 현장과 다소 떨어진 지역 이긴 하지만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시공 관 리, 감리관리,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 PMO의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 및 감리의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2.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에서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의 국외 파견근무자가 월 300만원 이내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 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 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 관련예규 ○ 서면 -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 -1552( 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자재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 -2011-원천세과-607(2011 .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