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23.06.2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질의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해당없음 2.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자는 중소기 업 취업자 감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 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3.관련법령 ○ 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