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해당없음
2.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자는 중소기
업
취업자 감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
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3.관련법령
○
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