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민간면접관 등의 위촉 및 면접심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3.03.16
요 지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적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함
○
귀화면접심사에 참석하는 민간면접관에게 수당 및 여비 등
(이하 “쟁점 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촉 및 수당의 지급
근거는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인사 등을 위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두고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위촉 및 수당의 지급 근거는
「법무
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법무부 훈령)
에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관, 민간위원 등에게 지급한
쟁점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의2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④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④
면접심사
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
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 【면접심사의 민간 위촉】
(법무부 예규)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귀화적격심사 중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자(이하 “
민간면접관
”이라 한다)에게
위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면접관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면접심사결과를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면접관의 위촉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4. 관련 예규
○ 소득세과-878,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