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22.1.31. 정년퇴직 후 ’22.2.1. 촉탁으로 재입사하였음
○
회사에서는 같은 회사, 같은 업무로 일하고 있어 이런 경우 중소
기업 소득세 감면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청조차 하지
않고 등록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들키자 신청해 줄 테니 본인이
책임지라고 함
2.질의내용
○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것을 계약
연장(계속 근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
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소득-2021-0025, ’21.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