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1.사실관계
○
비거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중도상환 하였을 때, 연말
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고정금리 or 비거치상환에서 제외됨
2.질의내용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에서 중도상환하여 연간 원금상환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이것을 거치로 보는지요?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
조
세
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를 말하며,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지급하는 경우
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차입금의 100분의70 |
| 상환기간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