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해당없음
2.질의내용
○
’22년 이전에는 급여에서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본인소유차량 또는 부부공동명의였어만 했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임차한 차량이라는게 본인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과
리스차량 전부 포함인가요? 렌트는 직원 본인이 렌트를 했지만
차량 소유주는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이
소유
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
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