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주류 판매업자 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06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와인 수입사로 약 11 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폐쇄몰을 통해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 ) 만 이행하고 있으며 , 배송 후 현장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의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면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 주류 판매업자 간 와인 거래시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2 조 ( 정의 ) 1. “ 통신판매 ” 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규정된 “ 통신판매 ” 를 말한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2. " 통신판매 " 란 우편‧전기통신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5. " 소비자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