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주 통신판매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운영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구상중임
2.
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할인율 등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
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
(
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
)
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일까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7
조의
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
37
조의
2
제
1
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
(
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
)
에
3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
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
(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
.
이 경우
1
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
개월로 한다
.
④ 제
3
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
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4
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
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
를 가산한 금액
2. 1
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
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