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19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회신] 시음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임 ○ 신청인이 무환으로 수입한 위스키를 신청인의 면허장소에서 시음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로 반려됨 2. 질의내용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주류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7 조의 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 37 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 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다만 , 법 제 37 조의 2 제 1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 8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이하 " 주류소매업자 " 라 한다 ) 를 말한다 . ② 법 제 37 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승인대상 : 출시일 ( 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 ) 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 ( 단 ,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 다만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 ℓ (360 ㎖ 36,000 병 ) 나 . 맥주 : 연간 18,000 ℓ (500 ㎖ 36,000 병 ) 다 .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 ℓ (500 ㎖ 18,000 병 ) 라 .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 2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 1 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 회 승인시 3 개월 이내의 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