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시음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임
○ 신청인이 무환으로 수입한 위스키를 신청인의 면허장소에서 시음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류 수입업면허 미보유로 반려됨
2.
질의내용
○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주류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7
조의
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
37
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
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다만
,
법 제
37
조의
2
제
1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
8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이하
"
주류소매업자
"
라 한다
)
를 말한다
.
② 법 제
37
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승인대상
:
출시일
(
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
)
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
(
단
,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
다만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
ℓ
(360
㎖
36,000
병
)
나
.
맥주
:
연간
18,000
ℓ
(500
㎖
36,000
병
)
다
.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
ℓ
(500
㎖
18,000
병
)
라
.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
2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
1
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
회 승인시
3
개월 이내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