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해외구매대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23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국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해외 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해외업체가 국내 주류 면허 없이 국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로 주류를 판매 또는 판매중개를 할 수 있는지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인 국내업체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 구매대행 형태로 ①해외직구로 주류를 판매, ②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 - 배송.결제대행의 형태로 ①해외직구로 주류를 판매, ②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 - 구매대행 또는 배송.결제대행으로 해외직구로 주류를 판매중개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통신판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 전자상거개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