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국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해외 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해외업체가 국내 주류 면허 없이 국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로 주류를 판매 또는 판매중개를 할 수 있는지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인 국내업체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
구매대행 형태로 ①해외직구로 주류를 판매, ②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
-
배송.결제대행의 형태로 ①해외직구로 주류를 판매, ②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지
-
구매대행 또는 배송.결제대행으로 해외직구로 주류를 판매중개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통신판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 전자상거개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