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주류 제조자의 제품가격 산정과 가격할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19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회신]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통주 ( 탁주·소주 )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 주류 판매업 면허자를 통한 오프라인 매출과 통신판매 방식을 이용한 온라인 매출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제 8 항제 2 호는 주류 제조자·수입 업자 및 소매업자가 1 회 주류거래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판매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제 8 항제 2 호에서 규정하는‘소규모 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 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 ( 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 ) 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일까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7 조의 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 37 조의 2 제 1 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 ( 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 ) 에 3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 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 (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 . 이 경우 1 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 개월로 한다 . ④ 제 3 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 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4 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 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 를 가산한 금액 2. 1 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 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