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제조・판매업자간 주류 거래시 통신판매수단 활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01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 양조장과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현행 주류 판매의 구조는 양조장이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태이나 , 양조장은 도매업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도 지역별・도매업자별 가격이 다르나 정보가 비공개되어 불편 ○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양조장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는 것이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2 조 ( 정의 ) 1. “ 통신판매 ” 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규정된 “ 통신판매 ” 를 말한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2. " 통신판매 " 란 우편‧전기통신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5. " 소비자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