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전 문
[회신]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오픈마켓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의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영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통신판매할 때 일부 판매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하고 있음
-
이때 판매대행 업무란 제품 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작업
,
상품 등록
,
운영 및 관리
(
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발송하는 업무를 말함
-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
포장비
,
제조사의 마진을 더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인이 수령함
2.
질의내용
○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
5
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
(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
)
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
3
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
(
제
3
호
,
제
4
호 또는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
)
를 취소하여야 한다
.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2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통신판매자
)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17
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
·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
14
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3
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3
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5
조
(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
② 제
3
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6
조
(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
제
3
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
제
3
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
1.
주류의 배송
,
결제방법
,
계좌번호
,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
장바구니 등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