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주조년도'라고 정의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타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曆年)으로 해석하는 점 등을 볼 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수입하는 자임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는 주류제조자
,
주류수입업자가 소규모 경품
등을 지급할 때‘직전년도 매출액’의
3
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업의 회계연도가 달력에 의한 역년
(
曆年
)
과 다를 경우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
37
조의
2
제
1
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
(
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
)
에
3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
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
(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
.
이 경우
1
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
개월로 한다
.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4
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1
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
를 가산한 금액
2.
1
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
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
다만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가
.
최대 보관
(
수납
)
가능 수량
: 24
캔
(355
㎖ 기준
)
또는
12
병 이내
나
.
가방의 형태
:
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
(
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
다
.
사용소재
:
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
(
플라스틱
,
철제제품 제외
)
3.
경품의 제공장소
:
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
: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