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 산정시 ‘직전년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0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세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주조년도'라고 정의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타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曆年)으로 해석하는 점 등을 볼 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수입하는 자임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는 주류제조자 , 주류수입업자가 소규모 경품 등을 지급할 때‘직전년도 매출액’의 3 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업의 회계연도가 달력에 의한 역년 ( 曆年 ) 과 다를 경우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 37 조의 2 제 1 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 ( 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 ) 에 3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 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 (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 . 이 경우 1 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 개월로 한다 .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4 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1 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 를 가산한 금액 2. 1 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 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 다만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가 . 최대 보관 ( 수납 ) 가능 수량 : 24 캔 (355 ㎖ 기준 ) 또는 12 병 이내 나 . 가방의 형태 : 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 ( 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 다 . 사용소재 : 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 ( 플라스틱 , 철제제품 제외 ) 3. 경품의 제공장소 : 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 :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