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
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
3
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
인지세 기본통칙
3-0
…
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등기원인 | 과세문서 |
| 매매 , 교환 , 공유물 분할 , 증여 | 검인계약서 , 검인계약서 , 공유물분할계약서 , 증여계약서 |
▪
서면
-2021-
소비
-5714, 2021.12.3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2022-
법규부가
-2093, 2022.9.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
①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