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11.16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됨에 따라 재산요건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음 - 신청인은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말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올해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한부모가정 * 으로 인정받았음 * 사망, 이혼, 별거 , 유기 ,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 , 생사 불분명 , 가출 , 군복무 , 장기 복역 등 사유로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가족 (여성가족부) 나. 질의요지 ○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가족 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