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됨에 따라 재산요건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음
-
신청인은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말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올해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한부모가정
*
으로 인정받았음
*
사망, 이혼,
별거
,
유기
,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
,
생사 불분명
,
가출
,
군복무
,
장기
복역
등 사유로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가족
(여성가족부)
나. 질의요지
○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가족
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