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조 동항 제4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 및 급여지급 현황,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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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3-소득-3862(2024.07.17) | [ 세목 ] | 조특 |
| [ 납세자회신번호 ] | 소득세과-1387 |
| [ 제 목 ] |
|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 [ 요 지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조 동항 제4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 징수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 및 급여지급 현황,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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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부터 △△도 △△시에 ‘◎◎◎◎◎병원’을 개업하여 요양보건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
’0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에서 해당 병원의 고용인원은 00~00명 정도 상시 및 단기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평균 ×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2. 질의내용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원천징수하였으나 급여 등의 규모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
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
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에
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
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
기본법 시행
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기준-2021-법무소득-0248, 2022.02.03.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27조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법인-2363, 2020.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