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는 B(父)로부터
5억원
을
연이율 4%
로
차용
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
과
임차보증금채권
을
입질
함
- 또한,
C
는 A의
상기 채무
를
연대보증
함
2. 질의내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
이
적정이자율 산정
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증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상증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을 말한다.
○
법인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