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는 B(父)로부터 5억원 을 연이율 4% 로 차용 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 과 임차보증금채권 을 입질 함 - 또한, C 는 A의 상기 채무 를 연대보증 함 2. 질의내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 이 적정이자율 산정 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증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상증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을 말한다. ○ 법인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 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