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1.08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 법인과 을 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두 법인의 주주인 E는 갑 법인에서는 주주이나, 을 법인에서는 주주이자 상무이사임 | <갑법인> | <을법인> | |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관계 |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관계 | | A | 22,400 | 56% | 대표자의 배우자 | A | 4,000 | 20% | 대표자의 배우자 | | B | 6,800 | 17% | 대표자 | B | 12,000 | 60% | 대표자 | | C | 1,200 | 3% | 대표자의 자녀 | | | | | | D | 1,200 | 3% | 대표자의 사위 | | | | | | E | 2,800 | 7% | 타인(을법인 상무) | E | 2,000 | 10% | 임원(상무이사) | | F | 5,600 | 14% | 기타 | F | 2,000 | 10% | 기타 | | 합계 | 40,000 | 100% | | | 20,000 | 100% | | *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아님을 전제 2. 질의내용 - 상증법§35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E가 양도자일 경우, (질의 1) 두 법인의 A와 E의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 (질의 2) 갑 법인의 주주아닌 직원과 E의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 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 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 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자가 공동 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 으로 한다 .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상증, 상속증여세과-333, 2014.08.2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628 [상속증여세과-680], 2017.06.19.‘양도자’와‘양도자가 30% 미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