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22.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12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였음
-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단위: 원) |
| 구 분 | 계 | 실지급액 | 원천징수액 |
| 사업비충당금(현물배당액) | 100,075,749 | 84,664,084 | 15,411,665 |
| 현금배당액 | 67,758,452 | 57,323,667 | 10,434,785 |
| 합 계 | 167,834,201 | 141,987,751 | 25,846,450 |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