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4.2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에 해당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또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 이하 “ 질의법인 ” 이라 함 ) 는 *** 법 제 ** 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의 회원은 단체회원 , 법인회원 ,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법인의 개인회원은 회칙에 따라 분담금 ( 월 * 만원 ) 을 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연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일부 법인회원 * 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함 *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 부과대상과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정관에 반영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소속 법인회원이 질의법인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손비의 범위】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 이하 " 손비 "( 損費 ) 라 한다 ] 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0 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 19 조제 1 호의 2 에서 "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이란 기업회계기준 ( 영 제 79 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②영 제 19 조제 11 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 신설 2018.3.21.>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 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 2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제 19 조 제 11 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 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 2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삭제 <2018.2.13.>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특별회비 "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 다만 ,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2018.3.21> ○ 변호사법 제 78 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