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5.27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서면-2023-법규재산-3976(2024.5.27.) | [ 세목 ] | 양도 | | [ 납세자회신번호 ] | 법규과-1299 | | [ 제 목 ] | |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 | [ 요 지 ] | | 2 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 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실관계 ○ ’16. 7. 다가구주택 취득 ○ 예정 용도변경(주택 → 근린생활시설) ○ 예정 근린생활시설 양도(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닌 주택을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이며, 질의자의 주택은 용도변경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2. 질의내용 ○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단기보유 세율인지 기본세율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 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표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 … 중략 … )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7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