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03.14
요 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것이나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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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3-법규재산-3414(2024.3.14.) | [ 세목 ] | 상증 |
| [ 납세자회신번호 ] | 법규과-615 |
| [ 제 목 ] |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
| [ 요 지 ] |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소 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것이나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제1호 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 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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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A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甲은 2022.5월경 해당 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B법인에게 증권사를 통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함(할증하지 않은 가액으로 양도)
○
매도자(개인 甲)와 매수자(B법인)는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거래를
통해 1% 이상 지분율이 변동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 甲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액에 20%를 가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하고 있
음
○
A법인은 최근 3년간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제1호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
2. 질의내용
○
할증평가 제외되는 상증령§53⑧(1)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란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 상증령§56④에 따른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
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
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
⑧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 (평가 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평가기 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
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
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18조의4
에 따른 익금
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
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삭제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