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조특법 §104의19①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회신]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