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11.18
요 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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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3-법규재산-1062(2024.11.18.) | [ 세목 ] | 양도 |
| [ 납세자회신번호 ] | 법규과-2842 |
| [ 제 목 ] |
|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 요 지 ] |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 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 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임 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 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 과 순 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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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 | 임차인 甲 | 임차인 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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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2.3. | ’23.3. | ’23.9. | ’25.9. |
| ▴-------▴--------------▴-------------▴------- ------- ▴----- |
| 취득 | | | | | |
| | 1차 임대차계약 (1년) | 2차 임대차계약 (6개월) | 3차 임대차계약 (2년) | |
○
’20.1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취득 주택의 임차인 甲은 ’14.03.~’22.03.까지 전소유자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
○
’22. 3.
1차 임대차계약 체결(1년, ’22.3.∼’23.3.)
*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23. 3.
2차 임대차계약 체결(6개월, ’23.3.~’23.9.)
*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이 같거나 낮음을 전제
○
’25. 9.
3차 임대차계약(2년, ’23.9.∼’25.9.)
*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등 5% 이내 인상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1년+6개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
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하 생략)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항 각호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