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23.11.28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서면-2023-법규법인-1077(2023.11.28) | [ 세목 ] | 법인 | | [ 납세자회신번호 ] | 법규과-2986 | | [ 제 목 ] | |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 | [ 요 지 ] | |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 | [ 답변내용 ] | |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 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 |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18년에 삼성 생명 CEO 정기보험 * (이하 ‘쟁점보험’) 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약 2백만원 정도이며 ’ 23.3월 기준 137 백만원을 불입하여 쟁점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임 ▸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 해약급금이 있음 ▸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해약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 ▸ 계약자는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방법, 가입금액, 계약자, 보험수 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약관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 ○ 질의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며 - 계약자 등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 하면 해약환급금은 대표이사가 수령함 * 질의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함 2. 질의요지 ○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경우 - 대표이사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