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미국 소재 주택
(父 소유)
을
무상으로 사용
(子 사용)
하게 할 예정
2. 질의요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국조법 §35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조법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