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로서, 위 배당금이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의 이익잉여금과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앞선 사업연도(’22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 경우
내국법인이 받은 위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익금 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 현지 실제 세부담율이 15%이하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 특정외국법인은
국조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는 CFC과세 적용대상이나
-
’22년, 현지에서 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등,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CFC과세 적용배제대상이었다가,
’23년, 다시 도매수입의 감소 등 CFC 적용배제 기준에 미달하여
CFC과세 적용대상이 됨
2. 질의요지
2024년 2월 2
022년 이익잉여금과 2023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법인세법제18조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익금 산입의 적용 범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
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
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
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
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
법
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
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
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