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 甲은 국내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 을 상속으로 취득 |
| ○ | 캐나다 이민 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 |
| ○ | 한국으로 귀국하여 거주 (국내 거주자로 전환) |
| ○ | 캐나다에 비거주자로 신고 및 전출세 납부 |
| ○ | 쟁점부동산 양도 |
2. 질의요지
○
캐나다 거주자
가 캐나다를 전출하면서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
에 대하여 캐나다 세법에 따라
국외전출세
를 납부하고,
-
한국
에
전입
한 이후
(한국 거주자로 전환)
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
한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소득 범위
3. 관련법령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했던 고정
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
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
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가.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주식 또는
나.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6. 전항들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7.
제6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자국 세법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재산 양도 직전 5년의 기간동안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적이 있는 개인에 의해 발생한 동 재산(제8항이 적용되는 재산 제외)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개인이 더 이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동 재산과 관련한 이득에 대해 그러한
이득이 동 개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는, 만약 그
이득이 동 개인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것이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기업 또는 기타 설립,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와
관련한 이윤, 이득 또는 소득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동 재산을 취득한 인의 요청에 의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산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그 협의된 기간까지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득 또는 소득 인식에 대한 이연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