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2.12.20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1. 사실관계 ○ 법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임 2. 질의내용 ○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 항이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