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1. 사실관계
○ 법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임
2. 질의내용
○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
항이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