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11.17
요 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임. 상기 질의와 같이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고객과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었음
2. 질의내용
○
계약서상 거래
대금 중 일부 금액만 받고, 차액은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
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
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
가
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