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27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회신]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1. 사실관계 ○ 상기 사업자는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예약자가 거래를 하면 숙박공유업을 예약자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 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 가 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