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03.03
요 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전 문
[회신]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