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
1.사실관계
○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은 재외공관 소속으로 주거보조비를 지급
받고 있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 및 금액(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 일부개정. 시행 2019.1.1.)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가.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수당 등에 ~
-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
주거보조비를 지급받는 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①
행정직원이 주채국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계약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재외공관에서 임차인 계약서의 임차인 계좌로
주거보조비 이체 지급
②
행정직원이 주채국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계약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재외공관에서 행정직원 계좌로 주거보조비
이체 지급 후 행정직원이 임차인 계좌로 이체 지급
③
재외공관에서 행정직원에게 주거보조비 정액(주거보조비 상한
액의 85%)을 행정직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임차계약서 미제출)
3.질의내용
○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보조비 지급방식(①, ②, ③)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
거주자인 재외공관 행정직원(한국국적)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또는
~
중략 보수 중 월 100만원
~
중략 이내의 금액” 즉 국외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로 비과세 적용받으면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도
중복 적용이 가능
한 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
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
)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
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
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
)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제32조
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
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
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외교부 고시 제2019-3호, 2019.6.12.【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가.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4.관련예규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2018.1.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연락장교, 교환교관 및 파병인원)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제3조 제2항,「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