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의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
당 사의 고객 중 일부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당 사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그 계좌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
2.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인 당 사에 계좌를 개설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계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②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
에 대해 질의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
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우리사주조합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
하는지
아니면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만을 의미
하는 것인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이하 "우리사주
조
합원"이라 한다
)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에 출자하
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제1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
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