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상당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27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음식물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나,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원천세과-190, 2011.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 현재 국립암센터는 야간 당직을 하는 직원들에게 식권 (페이코 * ) 을 당직일수 1일당 5,300원씩 포인트로 지급 하고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 불가함 * 국립암센터와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사내편의점 간의 포인트 결제수단 ○ 국립암센터는 야간근로자에게 식권 (페이코) 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자는 사내식당 2곳 (용역업체에서 위탁운영) , 사내식당 1곳 (임대) , 사내커피숍 1곳 (용역업체에서 위탁운영) , 사내편의점 1곳 (자체운영) 에서 식권과 교환으로 음식, 커피, 빵, 차 등을 제공 받고 있음 - 커피숍은 커피, 차, 빵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편의점은 도시락, 식음료, 생활용품 등을 판매 중임 - 커피숍의 영업신고증 상 영업의 형태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포인트를 차감시키며 구입가능 ○ 국립암센터는 직원들이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등에서 식권 사 용 후 한 달 단위로 포인트를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음 2.질의내용 ○ 현재 야간근무자가 지급받고 있는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사내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페이코) 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 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 물’ 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를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 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 여에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질의회신 -원천세과-190( 2011.4.4.)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