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 문
[회신]
법적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 甲과 전세보증금 @@@백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시 분양대행업자인 乙은 질의인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임대 주택 내 미구비물품 대금조로 @@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질의인은 그 목적대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지급받은 위 금원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②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그 재단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
하고,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2-452 ,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