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23.02.27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1.사실관계 ○ 질의인은 해외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 체로 레미콘을 생산‧납품 하며 법인장 1명, 직원 2명이 현장근 무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해외건설현장 (방글라데시) 인 경우 현장 내에 레미콘 제조설비를 설치 하고 레미콘을 납품 (해당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공급) 하고 있는데 비과세 300만원 이 가능한지? - 법인장 1명 : 운영총괄 (제조/생산‧납품 등) - A직원 1명 : 관리업무 (인사,총무,차량관리,구매‧출하,원재료) 총괄 - B직원 1명 : 생산 및 품질관리, 작업현장 및 환경관리, 장비 및 차량 관리, 원재료 및 저장품 관리 ○ 해외법인 (베트남) 인 레미콘공장을 설립 하고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 하 는 경우도 비과세 300만원 이 가능한지? ○ 건설현장 근로자로 인정받는 적용범위 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 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552(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자재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