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원천세과-542(2013.11.13.)
○질의회신 원천세과-452(2009.5.27.)
1.사실관계
○
근무환경개선비(정부지원): 보육교사(담임교사 등)가 월 15일 이상 근무시 26만원 지원(누리과정 제외)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정부지원): (누리과정)담임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시 26~36만원 지원
2.질의내용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비과세 적용함.
-
법령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누리
과정 처우개선비)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에 대한 과세여부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교사 1인당 10만원씩 지급)가
지자체→교사 통장으로 직접입금되지 않고 지자체→어린이집
→교사로 지급될 경우 과세여부
○
위와 같이 지원되는 처우개선비의 과세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관련예규
○
질의회신 원천세과
-542, ’
13.11.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13호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는「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원천세과
-452, ’
09.5.2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