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사실관계
○
’04.8.12.에 청약저축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2년
말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21평형, 3억 초과) 분양권을 ’22.12월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게 되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입주
예정임(단독 세대주)
2.질의내용
○
’04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2년 신축
아파트(21평형, 3억 초과)를 취득할 경우 계속 소득 공제 가능
한가요?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로서「소득
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
연 240만원을 납
입
한
도로 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6.1.19>
2. 삭제 <2016.1.19.>
4.관련예규
○
원천세과-354(2009.4.23.)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036(2009.12.16.)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072(2009.12.29.)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기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036, 2009.12.17, 원천세과-354, 2009.04.23 및 서면1팀-15, 2008.01.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