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798, 1996.06.22.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甲과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질의인
이 대법원
승소
함으로써
종결
됨
○
ㅇㅇㅇㅇㅇㅇ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으로
甲이
질의인의 소송비용
을
지급
하라고 확정됨
- 甲은 소송비용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2. 질의내용
○
소송 패소자
가
승소자
에게
지급
하는
소송비용
이
과세대상 소득
인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 예규 및 판례
○
법인46013-1798, 1996.06.22.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