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202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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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은 노인요양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로나19관련하여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등 지원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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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종사자가 발생한 입소형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확진 시 격리로 인한 시설 근무자 부족으로 기존 종사자의 초과근무 발생과 이에 대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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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종사자 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초과근무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에 사용하고 함
2.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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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급여 형태로 지급된 근로소득도 아니고, 확진 종사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공단측에서는 과세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아 국세청에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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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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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202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재해구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사회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세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