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전 문
[회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고등학교와 현장실습
협약서에
따라
3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하고 있음
○
교육훈련을 제공
하며 학생에게
실습수당
을
지급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현장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현장실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및「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
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
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을 말한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
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
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
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제22조
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
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
)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
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 성질의 급여
4. 관련 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153(2021
.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