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임차인 甲과
보증금 x억원
으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함
○
이후 甲과 채무관계에 있는 乙과 丙이 보증금 x억원에 대한
제3채무자 지급소송
및
채권가압류
를 각각
진행
함
○
乙과의
소송 결과
에 따라
보증금
x억과
지연배상금
xx백만원을
지급
하여야하나 丙이
채권 가압류
를
진행
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
을
차감
한 x억 xx백만원을
공탁
함
○
乙과 丙 각각 50%씩
배당확정
되고 乙이
배당이의신청
을
제기
함
2. 질의내용
○
공탁한 지연이자
xx백만원의
원천징수 시기
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 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
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832, 2002.10.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법인46013-2164, 1997.08.07.)